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氣가 나타남
金堉의 上疏
沙格을 加減하는 일에 대해 의논한 결과 柳琳의 의견은 부당하므로 推考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備邊司의 계
金堉을 監試官으로 命招함
병을 핑계로 試官으로 仕進하지 않은 邊志範과 受由하지 않고 무단히 下鄕한 金坰의 推考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監試官의 명단
式年文科의 試官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