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成玧이 差使員으로 다시 내려감
韓亨吉에 대해 臺諫이 遠竄으로 論啓하는 중이므로 罷職承傳을 捧入할 수 없다는 承政院의 계
權信道가 仕滿하였으므로 6品으로 遷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朴晉이 重林에서 賑貸를 잘하여 郵卒의 資活이 되게 하고 國穀을 백여석을 유치하여 本驛의 元穀으로 삼아 置簿하였다는 戶曹의 계
許徽의 상소에 대해서 啓下하였는데 아직도 回啓하지 않은 이유를 보고하는 同副承旨의 계
전임의 일이지만 隨參하여 抄啓할 때 物議를 일으킨 鄭廣敬의 遞差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司諫院의 前啓를 大祭齋戒 때문에 姑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