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沈東龜가 사은함
地震의 피해가 있었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臺官所論囚人之事, 臣終始主之, 而長官이 罷職 중에 있으므로 曲折을 아뢴다는 李時昉의 상소
政事를 내일 하라는 전교
調理하라고 金壽賢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李德仁의 세 번째 呈辭
首惡罪人을 속히 處置할 것을 청하는 合啓
貪虐을 일삼은 文載道의 削版, 언행이 망령된 李丕顯의 罷職不敍, 韓亨吉의 遠竄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沈悅 등이 章陵을 奉審하러 나감
李時昉의 上疏를 吏曹에 啓下함
李德仁의 세 번째 呈辭에 摠管만 遞差함
윤허하지 않는다고 合啓에 대해 내린 비답
陵寢을 奉審할 때 禮曹의 參判과 參議 중의 1員을 遞差하고 후임을 差出하여 同參하게 할 것을 청하는 左議政의 계
章陵을 奉審하는 일에 늦게 온 禮曹의 해당 郞廳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左議政의 계
章陵 등을 奉審하므로 具元悌 등의 일에 대해서 開坐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本道監司는 金德重의 妻 具氏에게 食物을 題給하라는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