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徐弼文이 하직함
瀋陽으로 떠날 許遂 등에게 馬價를 題給하여 속히 전진하게 하고 앞서 떠난 金瑜 등에게도 馬價와 弓箭을 給送하도록 該掌에게 분부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내일 여러 大臣을 命招하여 勘勳에 대해 회의하려고 하는데 金自點은 병세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命招하지 못한다는 尹絳의 계
〉15일 北京에서 열리는 皇帝의 慶宴에 瀋陽에 있는 徐祥履와 任翰伯이 참여하도록 알리기 위하여 禁洪繼立을 別定하여 卞蘭의 말과 같이 먼저 출발시키겠다는 任絖 등의 聯名 장계
實都事와 假都事 중 承服罪人을 拿來한 都事의 品秩을 懸錄하여 入啓하라고 司謁에게 傳敎하는 비망기
徐弼文에게 弓矢를 보내라는 전교
備邊司의 계목
尹天衢의 罷職, 吏曹의 해당 堂郞의 推考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工曹의 草記
李淏의 軍官 중 功勞가 있는 사람은 대해 該曹에서 邊將에 除授하라는 전교
備邊司의 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