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牛角濕를 마친 뒤에 안부를 묻는 藥房의 계
倭情을 淸國에 통보하는 일은 擧行條件에 누락되어 稟處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더디게 처리한 해당 承旨를 推考하고 倭情에 대하여는 承文院에서 差倭所齎 書契를 근거로 咨文을 撰出하여 入送하도록 아뢰는 備邊司의 계
勘勳을 두 번이나 잘못하였으니 大臣에게 명하여 勳次를 고치고 2等 이하에 冒錄된 사람들의 削去를 청하는 李後山 등의 계
策勳을 다시 의논하였으나 首功만 바뀌고 冒錄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 黃瀷 등의 勳次를 개정하고 2等 이하에 冒錄된 사람들의 削去를 청하는 河溍의 계
義禁府의 草記
備邊司의 草記
鄭良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