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羅永祿은 귀화한 사람이므로 우리나라의 법대로 그가 살던 곳의 守令을 罷職하고 邑號를 낮추는 일 등을 거행하지 말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陵石을 梯石과 溪石을 구분하지 않고 마감한 守護軍 등의 죄를 照律해야 할지를 묻는 義禁府의 계
合啓
司憲府의 계
鞫廳의 계
備邊司의 계목
洪鎬의 상소
史官 2員을 待命시키라는 전교
金光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