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藥房에서 世子宮의 안부를 물음
金尙憲의 열 두 번째 呈辭
補米 감면과 船運에 공로가 있는 書狀官과 員役에게 論賞하라는 전교
司憲府와 司諫院의 계
判義禁府事가 신병이 있어 三省推鞫을 開坐하지 못한다는 承政院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