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咨文을 가지고 갈 譯官을 1人만 보내기로 하였으므로 行資磨鍊 單子에 付標하여 들이겠다는 戶曹의 계
農軍을 인솔하는 領將의 四巡領去에 대해 本道兵使가 啓聞하게 한 뒤 처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香室의 香祝을 전담하는 孝賢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安獻徵의 계
李碩龍에게 노비를 定給하는 일에 관한 掌隷院의 계목에 대한 전교
擊錚한 朴恕伯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旗牌官의 論賞에 관한 兵曹의 초기에 대한 전교
誣告 등의 흉적이 드러난 趙後亮의 嚴鞫, 出宮人을 취한 具鏊의 依科定罪를 청하는 金元立 등의 계
上變으로 煽動 등의 행적이 드러난 趙後亮을 嚴鞫하여 按法處置할 것을 청하는 柳淰 등의 계
司贍寺의 퇴락한 家舍 등을 수리할 때 공이 큰 監造郞廳에 대해 어떤 상으로 論할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계
申詗 등을 체포한 洪振文에 대해서는 당연히 論賞해야 하지만 黃梓를 체포하고 洪澄源 등의 시신만 획득한 李馨益에 대해서는 합당한 상을 알지 못하겠다는 吏曹의 계
재능이 부족하고 눈이 어두우므로 大提學의 직임을 改差해 줄 것을 청하는 趙絅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