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慶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都事와 守令를 보내 함께 律文에 의거하여 閏難을 處刑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義禁府의 초기
李時白의 아홉 번째 呈辭
刑曹의 계목
告變者에게 逆賊의 家舍와 田畓을 원하는 대로 넉넉히 題給하라는 전교
吏曹의 草記
鄭維城의 상소
李應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晝講에 尹順之 등이 입시하여 書傳을 進講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