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咀呪 사건에 대한 皇帝의 勅諭
國家 機密에 관한 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해당 承旨를 推考하라는 전교
司憲府의 계
備邊司의 계목
鄭太和의 차자
具仁垕의 차자
李澥의 상소
金光顯의 상소
義禁府의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