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嚴旨를 받고 待罪한다는 金堉의 차자
沈棇 등에게 加刑하겠다는 義禁府의 계목
朴世基의 죄에 대해 照律할 것을 청하는 推刷都監의 계목
鐫職해 주기를 청하는 洪葳의 상소
奴婢身貢을 米로 내면 그대로 받고 推刷가 끝나면量減하도록 都監에서 臨時로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遞職을 청하는 李端相의 상소
黃瀗을 量移하라는 명의 환수와 鄭應星을 拿問定罪할 것, 무뢰배를 단속하지 못한 捕盜廳 左右大將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己玄이 승복하지 않음
湖西의 月課, 地土船 등의 일은 領議政이 會坐하기를 기다려 相議하여 覆啓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狀啓를 소홀히 처리하고 지체한 擺撥將 등을 備局에서 三道監使 등에게 분부하여 조사하여 摘發하고 重治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金得京의 일에 대해 문서를 살펴본 후 결말을 보고하는 備邊司의 계
開市를 마쳤으므로 咨文을 承文院에서 짓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李鳳瑞 등을 鞫廳에 이송하라는 전교
閔鼎重 등을 推鞫問事郞廳으로 그대로 察任하게 하겠다는 承政院의 계
李汝恪을 鞫廳에 이송하라고 義禁府에 전하라는 전교
李汝恪에 대해 捧招하였으므로 그대로 入啓하겠다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