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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金曄의 상소 중에 石硫黃에 관한 일이 누락되었으니 兵曹判書에게 물어서 써서 들이라고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할 때의 거행조건에 대해 내린 전교
金佐明을 本司의 有司堂上으로 差下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이번 重試에 관한 兵曹의 계
官奴婢가 아닌데 免賤되지 않은 사람들의 施賞에 대해 고쳐 付標하여 들인다는 推刷都監의 계
本廳의 新設한 軍門에 시설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므로 該曹에서 李壽昌을 軍職에 붙여 兼察하게 하겠다는 御營廳의 계
임지에서 邑婢와 밀통하여 악행을 저지른 李回寶의 罷職不敍, 官에서 煮鹽을 만들어 백성들을 실업자로 만든 趙聖達의 罷職을 청하는 蔡裕後 등의 계
江監에서 徵米한 일에 대해 조사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首長된 책임을 이유로 먼저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는 金堉의 차자
軍資監의 米麪이 欠縮된 일과 引避措語 중 잘못된 단서가 있었음을 이유로 本職 및 兼帶한 藥房 등의 직임을 遞職시켜 주기를 청하는 鄭維城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