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
탕제를 쓴 후 몸이 좋아졌는지 물은 藥房의 계
전에 없이 朴瀗을 불러 庭下에서 출제하여 시험보게 한 것을 변명하는 都承旨의 계
국기일 이후에 政事를 시행하라는 전교
현종 말년에 현종이 직접 禮經을 보고 이정한 大禮에 대해서 논란한 자는 체포해서 가두라는 전교
祈雨祭 齋戒日과 國忌齋戒, 國忌正日 등이 겹쳐 이번 달안에는 朴潤의 鉤問을 하지 못하겠다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