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張是奎가 하직함
都目政事로 인해 入直軍士의 中日 習射를 시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계
有政
下直 守令을 留待토록 하라는 전교
史官 2원으로 하여금 義禁府 등을 摘奸하라는 전교
備局堂上을 引見할 때에 내린 金徽의 상소에 대한 비답
朴瀗과 科擧에 관한 許穆의 상소에 대한 비답
사직하지 말라는 李沃의 상소에 대한 비답
사직하지 말라는 閔熙의 상소에 대한 비답
안심하고 調攝하라는 金萬基의 상소에 대한 비답
사직하지 말라는 李同揆의 상소에 대한 비답
司憲府의 계에 대한 비답
張是奎가 하직함
兪夏益 등이 사은함
朴瀗과 科擧에 관한 右議政의 차자에 대한 비답
사직하지 말라는 鄭某의 차자에 대한 비답
사직하지 말라는 金徽의 상소에 대한 비답
사직하지 말라는 閔熙의 상소에 대한 비답
사직하지 말라는 李沃의 상소에 대한 비답
변방의 장수로써 父母의 나이가 75세 이상자는 呈狀에 따라서 개차하고 獨子는 70세 이상으로 한정해 개차하자는 備邊司의 계
물려서 시행하기로 한 儒生 上旬輪次를 시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成均館의 계
下直 守令을 留待토록 하라는 전교
李沃에게 표피를 하사해 嘉尙한 뜻을 표창하겠다는 전교
체직을 청하는 金萬基의 차자
孫萬雄 등이 사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