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사직하지 말라는 金萬基의 소에 대한 비답
宋浚吉의 일은 윤허하고 趙持謙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는 司憲府의 계에 대한 비답
各陵의 抽栍摘奸에 관원을 보내야 하나 郞廳이 일이 있어 오는 초하루에는 거행할 수 없다는 禮曹의 계
試才를 시행한 후 軍兵들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單子를 들인다는 訓鍊都監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