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申懹 등이 사은함
兪櫶의 두 번째 呈辭
南弼星의 세 번째 呈辭
날씨가 더워 望日祭의 攝行을 청하는 藥房의 계
李奎齡의 세 번째 呈辭
引見에 金斗明이 입시하여 沈枰 등에 대한 처치 措語가 어긋났기 때문에 遞職을 청함
引見에 鄭載嵩 등이 입시하여 仁政殿의 기울어진 곳의 修改, 入籍逃亡者 등의 戶籍 정리, 扈衛廳 軍官의 蹄履 착용, 禮曹 廨宇의 修補에 대해 논의함
引見에 南九萬이 입시하여 宋時烈에게 本邑에서 酒肉을 月給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養心閤에서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함
引見에 金壽恒 등이 입시함
引見에 申汝哲이 입시하여 大興山城에 都監의 軍器 등을 이송하기 위해 文書로 定奪할 것에 대해 논의함
朴信圭가 입시하여 麻田에 사는 金淡의 나이가 70살이므로 通政帖을 給與할 것에 대해 논의함
朴信圭가 입시하여 江襄道의 月課米를 1년간 停止하기로 하였는데 杆城郡의 경우 잘못 會錄되었으니 還給할 것에 대해 논의함
金壽恒이 입시하여 水使와 郡守의 相避 문제를 거론한 公洪道 監司의 馳啓와 관련하여 松禁은 水使의 所關이나 守令을 黜陟하는 권한은 監司에게 있으니 守令을 改差하지 말 것에 대해 논의함
引見에 趙師錫이 입시하여 禁衛營의 銀과 米를 山陵都監에서 사용하고 남았는데 이것을 賑恤廳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南九萬 등이 입시하여 沿海 海利를 本道에 專屬하여 海防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引見에 申汝哲이 입시하여 都監 軍士의 봉급이 적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있는데 平市署에서 일체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鄭載嵩이 입시하여 勅使가 올 때 畿邑의 各站에서 필요한 소에 비해 分養하는 수가 적으니 司僕寺와 상의하여 각읍에 미리 분양할 것에 대해 논의함
鄭載嵩이 입시하여 軍令浦 藿田을 本府에 還屬할 것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