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陵行 뒤의 안부를 묻는 藥房의 계
李世華가 咸鏡監司에서 遞差되어 옴
李國華 등이 취직함
金重夏 등의 嚴鞫處斷, 莫禮의 依律處斷, 李仁夏 등의 罷職, 李斗鎭의 考律勘斷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議政府의 翰林取才에서 李廷謙 등이 略을 받음
武科 一所에서 出榜하기 위해 詣闕함
직접 傳敎를 받은 뒤 殿最에서 居下를 받은 守令은 永不敍用하라는 비망기
내일 承旨들은 公事를 가지고 입시하라는 전교
3일 뒤에 禁衛營 別驍衛로 御營軍 下番과 교대하도록 禁衛營 등에 분부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五享俗節 등의 行祭 뒤에 각종 과일을 封入하라는 전교
守直하는 軍兵이 없으므로 京案付標下軍을 御營廳의 예에 따라 替把하겠다는 禁衛營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