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雨或晴
昌慶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代理로 인해 정지함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
內三廳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와 相値되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巡監軍單子에 대해, 그대로 하라는 傳敎
李益烍에게 관직을 제수함
尹得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宜哲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孝陵別檢朴民瞻 등을 대신할 인원을 在京無故人으로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禮曹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