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溫이 外任에서 還屬本院하므로 口傳付軍職하고 冠帶常仕를 청하는 內醫院의 草記
연이은 有故때문에 各廳堂下武臣等試射를 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罪人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島配罪人 韓光肇를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鄭鳳仁을 收贖하고 放送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遞職의 청하는 처벌을 청하는 掌令 金養心의 啓
罪人의 처벌을 청하는 大司憲 등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