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承政院에서 안부를 물음
政院은 잘 알도록 하라는 傳敎
訓將을 拿入하라는 下敎
吏郞을 보내어 淸齋與否를 摘奸하고 오라는 下敎
君는 苦하나, 재상은 편하다는 備忘記
訓將劊子手를 牌除之하되 只令하여 金鼓를 待令하라는 傳敎
政院 使令을 決棍하라는 傳敎
假承旨를 改差하고 다른 五衛將을 差下하라는 傳敎
李廷虎에게 관직을 제수함
密安君을 陞實하라는 傳敎
承旨待下敎入侍에 門內의 隨駕武士와 挾輦을 待令하라는 傳敎
前導官員刊版傳旨에 대해, 이미 傔從을 決棍하였으니, 이 傳旨는 安徐하라는 傳敎
大臣置處는 政事를 마친 후에 하겠다는 傳敎
大官以下는 付籤傳旨를 還宮後에 捧入하라는 傳敎
監軍의 仍用에 대한 傳敎
守門將을 招致하여 大官이 들어오면 殿座沙場에서 軍律을 사용할 것이니, 임금의 사위라도 門에 가까이하지 말게 하라는 傳敎
北靑府使에 奉承傳摠郞李顯宅을 계하하라는 傳敎
湯劑 등에 관한 備忘記
承政院에서 안부를 물음
시급히 稟達할 일이 있어서 請對한다는 安兼濟의 啓
禁衛·御營兩大將을 訓將이 兼察하고 左邊捕盜大將을 右將이 兼察하도록 命하였으니, 訓將李章吾와 右邊捕將尹泰淵을 아울러 牌招하여 傳敎를 듣도록 할 것을 여쭙는 安兼濟의 啓
承政院使令朱得成에게 엄하게 곤장을 쳤다는 兵曹의 啓
哨官 朴文規, 別武士 金鼎國 등을 決棍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卿宰前導使令 金福得 등을 決棍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罪人 李鉉重을 仁川府로永宗鎭으로 押送하겠다는 형조의 草記
中作門哨官 朴文規를 忠淸道泰安郡 安興鎭으로 押送하겠다는 형조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