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申應顯의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예방승지는 進排官을 受香所를 摘奸하고 오라는 傳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