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李溏의 啓
21일의 輪對日次를 頉稟한다는 金會淵의 啓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李溏의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李溏의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