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李恒權의 啓
賓廳日次가 國忌와 相値되므로 來會할 수 없다는 任存常의 啓
연달아 일이 있어 堂下武臣의 朔試射를 시행할 수 없다는 兵曹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