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朴晦壽의 啓
賓廳日次가 國忌와 相値되므로 來會할 수 없다는 金炳朝의 啓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啓
藥房提調가 湯劑를 가지고 來待한다는 金鏴의 啓
연달아 일이 있어 堂下武臣의 朔試射를 시행할 수 없다는 兵曹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