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鍾閣에 禁軍을 差送하여 지키게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牌頭의 治罪와 書吏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兵曹의 계
獄卒로서 罪人에게 뇌물을 받고 멋대로 罪人을 放送한 邊順暹에 대해서는 석방하기 어렵다는 義禁府의 계
瀋陽으로 가는 內官 金弘俊에게 封書를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에 대해 問啓하라는 전교
尹新之의 削奪官爵, 李恦의 削去仕版을 청하는 李顯英 등의 계
尹昉의 圍籬安置를 청하는 李顯英 등의 계
兪伯曾을 罷推하라는 명의 還收, 宗廟와 社稷 官員의 拿鞫定罪를 청하는 全湜 등의 계
逆賊의 아들로서 珍島 등지에 定配된 사람에 대해 義禁府로 하여금 다른 道로 移配하는 것이 좋겠다는 備邊司의 계
消災의 방법으로는 冤枉을 審理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서울과 지방에 대해 일체 罪의 輕重을 살펴서 罪가 가벼운 자는 석방해주고 적합한 刑曹判書를 선출해서 다시 審理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仁慶宮의 別堂을 철거해서 江華의 관청을 지으라는 분부에 대해 거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해당 有司堂上을 推考하고 어떤 別堂을 철거할 것인 지를 묻는 備邊司의 계
體察使에 적합한 사람은 李聖求라는 備邊司의 계
복용한 藥이 효과가 있는 지를 묻는 藥房의 계
지어 들인 茶麥이 많이 벌레먹은 것과 관련하여 해당 醫官을 推考하여 治罪하라는 전교
지어 들인 茶麥이 많이 벌레먹은 것과 관련하여 藥房提調로 監劑에 동참하였으므로 待罪한다는 韓汝稷의 계
茶麥이 많이 벌레먹었으므로 京畿에 公文을 보내 잘 익은 보리를 찾아서 지어 들이겠다는 韓汝稷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