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任萬紀 등이 하직함
鄭知和의 열일곱 번째 呈辭에 대한 전교
六番海西別驍衛 등으로 東營入直別驍衛와 교대 후에 舊軍을 放送하겠다는 禁衛營의 계
中祀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대한 대신들의 견해를 보고하는 禮曹의 계
司謁 李厚根이 막중한 下敎를 傳書하여 전달하지 않았다는 金載顯의 계
議政府에 보고하지 않고 覆啓한 경위를 察啓하라고 李廷淑의 公事에 대해 내린 전교
江都에 移屬한 軍兵의 摠數를 다시 別單에 써서 들이고 이전 別單은 말소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金重夏의 嚴鞫處斷, 李斗鎭의 考律勘斷, 陳孝達의 罷職을 청하는 金世鼎 등의 계
金重夏의 嚴鞫處斷, 李斗鎭의 考律勘斷을 청하는李寅煥 등의 계
趙聖輔의 供辭에도 거명되었고 병도 들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吳斗寅의 상소
격식을 넘어선 差除를 받아들일 수 없고 글 솜씨도 없어서 遞職을 청하는 李畬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