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을 행함
許佾 등이 하직함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姜碩期의 계
罪人에 대한 行刑으로 晝講을 할 수 없다는 尹煌의 계
金應元과 관련하여 아뢰는 朴弘美의 계
史官 1員을 待命시키라는 전교
곡식을 보내줄 것을 바라고 이후로는 書箚를 잘 올리도록 하겠다는 劉興治의 副啓
梓宮을 陵所에 陪往하지 않겠다는 遷陵都監의 계
戊申年의 例에 따라 傳語軍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遷陵都監의 계
某人의 罷職을 청하는 申敏一 등의 계
發告者가 아니면서 逆賊의 家産을 차지하기를 청하는 許𥛚의 罷職不敍를 청하는 鄭之羽의 계
金柱旻에 대한 照律公事가 過重한 듯하므로 大臣들의 公事가 귀일된 뒤에 照律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皮穀을 換給한다는 것은 疏漏함이 되는 듯하다고 備邊司에 전하라고 管餉使의 장계에 대해 내린 전교
전교
卞時望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朴安悌에게 관직을 제수함
九文 등을 붙잡은 李惟馨에 대해 綿布를 알맞게 題給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銀德을 刑推할 것인 지를 묻는 推鞫廳의 계
唜龍의 刑推를 청하는 推鞫廳의 계
달무리가 짐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辭職하는 李尙質의 상소
金應元의 아비를 緣坐하여 行刑함
鄭維城이 들어옴
洪孝孫의 罷黜을 청하는 京畿都事의 서목
閔光勛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