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와 달무리가 짐
黃縉이 하직함
下吏에게 일임시키고 瞞告濫報한 延接都監 別工作 監役官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戶曹의 계
趙重呂를 잘못 처치하였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李景曾의 계
잘못된 처사를 하였다고 지척 받았으므로 罷職을 청하는 金壽賢의 계
한 가지 일에 두 번 처치할 수 없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權濤 등의 계
李景曾 등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린다는 趙緯韓의 계
軍功廳의 軍功單子에 대해 내린 전교
勅使의 別贈給에 本院에 있는 紫硯을 措備할 것인지를 묻는 尙衣院의 계
李仁後 등에 관한 司憲府의 照律公事에 대해 내린 전교
尙衣院의 啓目에 대해 내린 전교
臺論 때문에 呂爾徵을 京畿의 方伯에 잉임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므로 대책을 묻는 備邊司의 계
宋國澤을 改差하고 呈辭를 捧入한 承旨도 推考하고 該曹에서 후임을 서울에 사는 탈 없는 사람으로 차출하게 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對馬島에서 소를 무역해 오는 일에 대해서 난처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하는 備邊司의 계
謝恩하는 원래의 員役외에 李是容을 軍官으로 帶率하여 贖還人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謝恩使의 계
軍政을 잘못한 高弘建을 改差하고 該曹에서 極擇하여 下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韓汝溭이 자식이 없으므로 約條대로 동생을 인질로 보내게 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尹昉의 일과 金自點 등의 일은 용서할 수 없으므로 兩司의 論議대로 允兪할 것을 청하는 沈大孚 등의 차자
신병이 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霱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