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외척을 淸望에 擬望한 吏曹 堂上의 推考와 해당 郞廳의 罷職, 覆試에서 부정을 저지른 柳命性과 白士哲의 依律定罪와 義禁府 堂上의 罷職을 청하는 閔應協 등의 계
적에게 빌붙었던 李靖의 削去仕版, 勅使를 빌미로 탐학을 자행한 李楷의 罷職, 廉恥없는 柳碩의 遞差를 주장하는 朴潢 등의 계
備局의 啓目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回啓하도록 하겠다는 趙廷虎의 계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다고 禮曹의 啓目에 대해 내린 전교
醫員을 보내 看救하라고 平安監司의 狀啓에 대해 내린 전교
藏氷 작업을 歲初에 잠시 멈추겠다는 漢城府의 계
不允批答은 朝報에 내지 말라고 沈悅에게 내린 批答에 대해 내린 전교
政事에 대한 보고문을 대충대충 만들어 捧入하지 말라고 李時楷의 일에 대해 내린 전교
各司에서 쓰는 草注紙를 楮注紙로 바꾸고 壯紙는 白紙로 대신하게 하고 草注紙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량에 제한을 두게 하겠다는 趙廷虎의 계
하나의 望單子에 여러 개의 望을 함께 쓰게 된 연유를 알 수 없다는 鄭廣敬의 계
頒賜하라는 전교
28일에 시행한 閑良 試才의 결과에 대한 兵曹의 계
黃緝이 標信 없이 內兵曹에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계
侍講院 奴婢의 身貢에 대한 弘文館의 계
병으로 削職을 청하는 李時白의 상소
臺諫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李景奭의 소
沈悅의 두 번째 呈辭
不允으로 批答하라는 교서
典獄署를 摘奸하여 囚人을 석방하라는 비망기
典獄署를 摘奸하고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는 趙廷虎의 계
李慶全의 차자
老母를 만나 볼 수 있도록 말미를 청하는 李浣의 상소
氣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