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안개가 낌
李梓의 세 번째 呈辭
金佐明이 병이 중하여 올라갈 수 없다는 京畿監司의 서목
統營의 穀物을 元穀에 會錄하는 것은 곤란하며 陵軍役價를 減除하는 문제는 左議政이 돌아온 뒤에 처리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金應祖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계
金集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鄭時諶의 서계
궐원이 생긴 臺諫과 大臣의 置處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遞職을 청하는 尹順之의 상소
金自點의 遠竄을 청하는 合啓
李憪에게 加資하라는 명의 改正, 吳翮의 牌招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春農으로 民事가 급하므로 守令들을 署經 없이 赴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金集에게 말을 주라고 下諭한 有旨를 써서 보낼 것인지를 묻는 承政院의 계
내일의 晝講을 시행하라는 전교
九月을 弑主의 律로 處斷할 것, 權大運의 遞差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咸鏡南道에도 牛黃을 卜定한 것이 있으며 咸興 등에는 추가로 卜定하여 穩城 등에서 收布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