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氣가 나타남
承政院 등에서 大殿의 안부를 물음
發散藥은 3貼을 넘을 수 없으므로 他藥을 의론하겠다는 藥房의 계
回春黃芩湯 5貼을 지어 들이겠다는 藥房의 계
尹衡覺을 中道付處로 定配함은 가벼우니 遠道에 移配하고, 權榮의 罪狀은 在外大臣이 들어온 후 處置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禁府에서 尹衡覺을 康津縣으로 고쳐 定配하였음을 아룀
李時萬의 拿問을 還收하는 안건과 文姓人의 治罪에 관한 司憲府의 전계는 정계됨
削職을 청하는 尹絳의 상소
勅使 일행이 24일 酉時에 越江하여 25일에 前路를 출발할 것이라는 遠接使의 서계
勅使가 渡江하기 전에 領議政以下의 狀啓를 成帖해야 하는데 그 장계를 늦게 전달한 兩西의 撥上處를 備局에서 적발하여 推治해야 한다는 承政院의 계
勅行을 당하여 應役할 奴婢를 諸上司 및 六曹에서 除出하여 使用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계
九月이가 이미 죽었으므로 같은 獄事로 被囚된 사람의 仍囚문제를 묻는 刑曹의 계
날마다 開坐하여 詞訟을 處決하더라도 積滯된 公事는 一時에 議啓할 수 없겠다는 刑曹의 계
國忌齋戒로 輪對日次를 頉稟하는 柳慶昌의 계
李浣이 捕盜廳에 進去하기 위하여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병으로 인하여 削職을 청하는 尹絳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