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과 夕講만 행함
궐원이 생긴 判書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규례에 어긋난 左邊捕盜廳의 草記를 도로 出給하겠다는 承政院의 계
晝講에 韓興一 등이 입시하여 書傳을 進講함
夕講에 韓興一 등이 입시하여 大學衍義를 進講함
金尙憲이 老病으로 俸祿을 받지 못하니, 本道 田稅에서 祿俸을 除出하게 하라는 비망기
金自點의 絶島安置를 청하는 合啓
啓下한 木同을 換納한 李得春 등의 推覈科罪를 청하는 常平廳의 계
政事를 齋戒 이후에 하라는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