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을 행함
햇무리가 지고 太白星이 나타남
丁彦璧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尹昌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武臣이 賓廳講을 하는데 政事를 왜 할 수 없는지를 問啓하라는 전교
죄명이 애매하므로 張錫漢을 석방하라는 전교
상소를 정지하고 나와서 論道하라는 李敬輿의 네 번째 呈辭에 대해 내린 비답
柳碩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尹得說의 계
紅柿는 充給할 수 있으나 生梨는 부족하여 隨得隨送의 뜻을 보일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徐獻文이 죽인 자가 繼母인지 庶母인지를 조사한 뒤에 처치할 것을 청하는 委官의 계
敦化門의 守直軍士인 李得立이 갑자기 기절하여 죽었다는 兵曹의 계
政事 때문에 賓廳講書를 시행할 수 없다는 兵曹의 계
兵批의 政廳에 어느 承旨를 나아가게 할 지를 묻는 尹得說의 계
政事 때문에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시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계
속히 署經하여 守令을 내려보내도록 兩司를 牌招하겠다는 承政院의 계
謝恩守令의 署經을 속히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下人들이 留滯하는 폐단을 없애라는 전교
黃瀗이 武臣講書의 일로 標信 없이 나아가기 위해 하직한다는 都摠府의 계
軍器寺의 頉下를 司僕寺에서 대체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生梨의 發送 문제를 논의하는 戶曹의 계
徐獻文에 대한 義禁府의 계
晝講에 韓興一 등이 입시하여 書傳을 進講하고 南兵營과 忠淸道 各營의 상황에 대해 논의함
柳碩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柳碩이 李의 根據없는 罪案을 해명하고 遞差를 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