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觀武才의 試取 規矩에 대해 騎芻를 二中으로 試取하도록 했으므로 鞭芻도 加等하여 試取할 것인지를 묻는 兵曹의 계
金堉의 첫 번째 呈辭
司憲府의 차자
韓震琦가 하직함
내일의 常參과 經筵을 시행할 것인지를 묻는 左承旨의 계
고쳐서 들이라고 金堉의 呈辭에 대한 不允批答에 대해 내린 전교
公主 집터의 間架를 酌定하여 法制를 넘어 財貨를 낭비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을 청하는 趙錫胤 등의 계
鄭維城의 상소
宣祖 때의 侍從으로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別單으로 書啓한다는 吏曹의 계
恭嬪의 祔廟에 사용한 祭器에 대해 該曹에서 稟旨하여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宗廟署의 계
咸鏡道는 종이가 나지 않는 곳이므로 試取 御史 일행에게 正草하기에 적합한 종이를 給付하여 試所에서 分給하게 하겠다는 禮曹의 계
全起業 등의 상소
姜繼龍에 대해 書啓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고 趙承立에게 賞布를 倍給할 것인지를 묻는 兵曹의 계
朝市를 정지하였으므로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할 수가 없다는 都摠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