雪
昌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申㵯이 하직함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沈之漢의 계
21일의 輪對日次에 대해 取稟하는 沈之漢의 계
寅平尉가 納采宣醞에 나아가기 위해 하직한다는 沈之漢의 계
春秋堂上에 吏曹參議를 差定하는 것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任信民 등의 上言에 대해서는 回啓했다는 忠勳府의 계
尹惟謹의 후임에 洪琂을 차출할 것을 청하는 豐呈都監의 계
夜巡을 李萬世에게 대신하게 한 金天儀 등을 囚禁刑推할 것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金光煜의 상소
이미 입격한 뒤 다시 試所에 들어온 閔鼎 등을 囚禁治罪할 것 등을 청하는 武科二所의 계
입격한 뒤 洪尙倫이라는 가명으로 다시 시험을 본 洪尙毅 등을 囚禁處置할 것을 청하는 武科二所의 계
기한이 지나도록 宋明吉 등이 나오지 않으므로 上言 40장은 回啓할 수 없다는 兵曹의 계
砲保價布의 加尺하는 것은 쉽지만 廣密하게 하기는 어려우므로 軍情과 民情 모두 감안하여 變通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
參議를 차출하여 都堂錄을 마감할 때 동참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蔡裕後의 상소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내줄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蔡忠元과 상피의 혐의가 있으므로 同知經筵의 직임을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蔡裕後의 상소
신병으로 五臺山에 가서 實錄을 移案하는 일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春秋의 직임을 遞改해 줄 것을 청하는 李厚源의 상소
軍案을 수정하기 위해 沈의 迎接都監郞廳 직임을 改差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
洪柱一이 나감
閔應恢을 曾經臺侍로 잘못 서계하였으므로 別致賻單子를 시행하지 말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晝講에 沈之源 등이 입시하여 西界推刷 등 외에는 都事가 刑推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