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雨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推刷都監은 南行이나 武官의 소관이 아니므로 李浣과 申埈을 遞改하라고 該曹에 전하라는 전교
受由하고 올라가서는 오래도록 還官하지 않은 金鼎鉉의 罷黜, 鄭傅賢을 該曹에서 稟旨하여 定奪하라는 咸鏡監司의 서목
朝廷에서 隱漏된 各司奴婢를 推刷하는 데 그 법이 심히 엄하므로 御史가 내려가기 전에 각각 自首를 허용하되, 身貢도 아울러 蠲免해줄 것이나, 내려간 뒤 現發하면 죄를 무겁게 묻고 身貢도 追徵할 것임을 知委하기를 청하는 推刷都監의 계
前後下敎내용을 五道監司에게 移文하여 知委하겠다는 推刷都監의 계
推刷事務의 實效를 거두기 위해 色吏와 監官및 頭目으로서 尤甚한 者를 御史가 즉시 啓聞處斬하게 하는 등 罰을 무겁게 논할 것임을 事目에다 添改하라는 전교
금년부터 各司奴婢의 贖身과 免賤을 허락치 않고 切迫한 사람이 있을 경우 有旨로 허락하겠다고 該院과 該曹에 분부하여 각별히 거행하게 하라는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