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事目을 各道에 移文하여 各官과 民間을 曉諭시키고 御史를 發送하려 하는데 三南의 癘疫이 치열하여 이로 인해 用奸의 弊가 있을 것이므로 相議하여 添入해서 付標하여 아뢰겠다는 推刷都監의 계
처음 啓下했던 곳에는 文書를 査覈할 일이 있어 難便하므로 古兵曹로 啓下하였고 郞廳 6員 중 李袗 등은 都廳으로 稱號하고, 李星徵 등에게는 各道를 分掌시켜 檢飭하도록 하겠다는 推刷都監의 계
勅行의 聲息이 없으니 迎勅吉日을 該曹에서 改擇해서 知委하기를 청한다는 遠接使의 서목
社稷祭所를 內摘奸하라는 전교
병으로 인해 勅使가 中路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遠接使의 서목
載寧의 騎兵 李敬熙는 겨우 8세라며 本道兵使로 하여금 그를 定役시킨 守令을 摘發하고 監色은 捧招하여 啓聞한 뒤 稟處하고, 色吏에게 役價를 徵納하라고 분부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李善基등이 하직함
都監郞廳에 閔周冕 등을 差任시키기를 청하는 延接都監의 계
某人을 軍職에 붙여 冠帶常仕하게 하기를 청하는 延接都監의 계
國朝寶鑑과 儀禮經傳通解를 2件씩 留置하라는 전교
史官 1員을 待命시키라는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