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달무리가 짐
遞職을 청하는 沈之源의 차자
義禁府에서 李壽昌 등의 定配單子를 들이라는 전교
喪中에 죄를 범한 자는 律文에 의해 施行하도록 該府에 말하라는 전교
湖邑 11邑 守令을 杖配하라는 命을 還收하고 義禁府의 照律대로 施行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洪命夏 등이 晝講에 入侍함
臺諫이 義禁府의 照律을 論啓하였으므로 李壽昌 등을 決杖하지 말라는 承傳을 받들 수 없다는 承政院의 계
李祉遐가 犯한 바는 喪後에 있었으므로 杖配를 收贖해야 하니 元單子 가운데 付標를 고쳐 들인다는 義禁府의 계
晝講時, 士族으로서 出身者가 三廳을 거치지 않은 자는 합당하더라도 將鬼薦이 될 수 없도록 定式을 삼아 擧行하라는 전교
禁軍 및 都監軍의 試才 규정이 없으므로 나이 40 이하만을 試射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湖西 各邑의 境內 士族 業武 중 出身하지 못한 者도 합당하면 將官으로 差定하도록 各道에 알릴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金憲의 罪犯이 매우 중한데 捕捉하지 못하였므로 左右捕盜從事官을 우선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