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酉時日暈夜自一更至五更月暈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私忌로 내일과 모레의 視事를 頉稟하겠다는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계
私忌가 지난 뒤에 政事를 시행하라는 전교
李敬輿의 箚子에 대해 내린 批答을 史官이 傳諭하겠다는 申濡의 계
重試對擧別試武科初試節目單子에 대한 兵曹의 계
工曹堂上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長陵의 莎草가 무너진 곳을 油芚 등으로 덮을 때 本曹郞廳을 보내 檢飭하게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신병이 있는 鄭樸의 改差를 청하는 申濡의 계
張鍵에게 관직을 제수함
長陵 奉審에 提調를 데리고 가야 하나 이번 행렬에는 權停하기를 청하는 鄭太和의 계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내어 줄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金振 등의 牌招와 闕直한 金益杰 등의 從重推治를 청하는 申濡의 계
闕直한 金益杰 등의 處置에 대한 兵曹의 계
長陵의 무너진 곳을 油芚 등으로 덮어 두고 莎草가 마른 곳은 修改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昭顯墓의 무너진 진 곳을 油芚 등으로 덮어 두도록 할 것을 을 청하는 禮曹의 계
朴世堅 등의 遞斥을 청하는 金佐明 등의 계
調理하라고 權諰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待罪하지 말라고 李敬輿의 차자에 대해 내린 전교
熙政堂에서 朴之墉을 引見할 때 權坽 등이 입시하여 東萊 軍民의 憐恤, 長箭의 習射, 鳥銃의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함
병을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權諰의 상소
諫官의 引避와 趙備의 遷授에 대한 소견이 잘못되어 罷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閔鼎重의 상소
待罪하는 李敬輿의 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