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寶慶堂에서 居廬함
달무리와 햇무리가 짐
鄭道存 등이 하직함
李奎齡 등이 사은함
앞서 자신에게 내린 명의 개정을 청하는 李端夏의 상소
本職□□ 및 諡冊文書寫의 辭免을 청하는 南九萬의 상소
사직을 청하는 鄭知和의 차자
黃鑌의 처벌 내용에 대한 義禁府의 照目
臘享祭時 代服의 뜻을 祝文中에 添入하고 敬思殿 및 孝敬殿에 먼저 受服之禮를 행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鄭知和의 차자에 대한 비답
南九萬의 상소에 대한 비답
郭世楗 遠竄 連啓에 참여한 것으로 체직을 청하는 李奎齡의 계
李端夏의 상소에 대한 비답
服制를 주관했던 閔愼의 처리에 대한 大臣들의 의논을 보고하는 禮曹의 계목
郭世楗의 亟命遠竄 및 李秀彦 등의 罷職不敍하라는 명의 환수, 李奎齡의 遞差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內三廳을 禁軍으로 擬望한 것은 孝宗 때 정한 법으로 變改하는 것이 事理에 타당하지 않다는 備邊司의 계
鄭道存 등에게 弓矢를 보내라는 비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