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寶慶堂南行廊에서 居盧함
불빛같은 기운이 나타남
朔祭 뒤 藥房 등에서 大王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李堂揆와 發靷習儀에 나아가기에 하직한다는 李之翼의 계
史官 1원을 待命하라는 전교
柳壽芳에게 관직을 제수함
國葬時 需用物의 專責을 위해 權大運의 패초를 청하는 鄭維岳의 계
訓鍊別隊의 後部에 소속된 慶尙道의 군사는 오는 乙卯年 正月에 京中에서 逢點한다고 兵營 등에 알리기를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
寧陵의 欄干石柱에 틈이 생긴 곳을 奉審하는 일은 卒哭 뒤로 연기하기를 청하는 吳始壽의 계
鄭晳의 상소에 대한 비답
金錫胄의 상소에 대한 비답
禮文과 척수가 다른 冕服과 平天冠을 埋安하는 일은 大臣도 타당하다 하였으나 己亥年의 前規와 다르니 앙품한다는 國葬都監의 계
柳壽芳이 儒罰을 받았음을 들어 行公하지 않으니 개차하고 차후로 館儒들이 朝士에게 施罰하는 일은 禁斷하기를 청하는 閔宗道의 계
李端夏가 행장을 고치는 일은 前後文書를 살펴야 하니 撰進이 늦어진다고 했다는 承政院의 계
한 구절을 改撰하는데 문서를 살필 것도 없으니 즉시 改入하라는 전교
議禮를 어그러뜨린 인물을 지명하여 즉시 改入하라는 하교
己亥年의 議禮를 잘못한 것이 근원이라 해야 명백하니 改入한 行狀의 내용 가운데 所引의 所字를 誤字로 고치라는 하교
朴鳳祥의 상소에 인혐하여 대죄하는 金錫胄의 상소
大行大王의 行狀 등을 지은 製述官을 배척한 朴鳳祥의 상소를 논하고 李嵇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니 포용하기를 청하는 李殷相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