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金萬吉 등이 사은함
推緘을 당한 채 照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李選의 비판을 받고 引避한 憲臣과 同僚를 處置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萬吉의 계
引避한 憲臣과 同僚를 處置해야하지만 자신도 전에 司諫院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입장이 다르지 않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兪命一의 계
引避한 同僚와 諫官을 處置 해야하지만 자신도 전에 司諫院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입장이 다르지 않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申懹의 계
任元耉와 相避의 혐의가 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構의 계
金構와 相避의 혐의가 있고 推緘을 당한 채 照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遞職을 청하는 任元耉의 계
李選의 상소에서 朴慶後의 일로 비판받았기 때문에 兩司 관원들의 處置를 할 수 없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李翊의 계
내일 習儀에 참석시키기 위해 司憲府의 肅拜하지 않은 人員을 즉시 牌招하여 處置하게 하기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祖母의 병 때문에 遞職을 청하는 任相元의 상소
이번 迎勅을 위해 거둥 할 때 필요한 假都事 4員을 差出하여 習儀할 때 調用하게 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병 때문에 遞職을 청하는 鄭載嵩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