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宏을 處置하지 않고 引避했던 일로 推考를 당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鎭龜의 계
沈梓 등을 遞差하라고 榻前에서 定奪함
一家에 參榜한 사람이 있어 引避한 司憲府 관원을 處置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遞職을 청하는 申懹의 계
병으로 遞職을 청하는 沈攸의 상소
궐원이 생긴 承旨와 臺諫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