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大行王大妃의 初喪
李綸 등이 하직함
辭職하지 말라고 尹趾善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邊倅는 私情을 피력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蘇斗山의 推考를 청하는 朴致道의 계
李翊의 牌招를 청하는 朴致道의 계
李翊을 牌招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金鎭龜의 계
具鎰이 陪往大將으로서 標信 없이 轝士廳의 坐起에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계
金世器에게 杖刑을 시행해야 하는데 품계가 2품이고 閫外의 重任을 맡고 있어서 行刑하기 곤란하다는 李秀彦의 계
죄인 李迪吉의 병세가 악화되어 잠시 保放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陳再昌에 대해 照律하라고 判下했으므로 姜瑞璜의 宥前事를 거론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具翧에게 관직을 제수함
병으로 遞職을 청하는 尹趾善의 상소
金煥에 대해 논한 前啓의 정지를 결정한 과정을 해명하며 遞職을 청하는 黃欽의 계
金重夏의 嚴鞫處斷, 朴世㷪 등을 特罷하라는 명의 환수, 趙相愚 등을 特遞하라는 명의 환수, 金煥의 嚴鞫處斷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金煥 등의 嚴鞫處斷, 趙相愚 등을 特遞하라는 명의 환수, 金錫翼의 改正, 李敏敍 등의 推考, 黃欽의 遞差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