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朴泰遜의 계
服制受由를 제외한 司諫院의 관원을 牌招하여 署經하게 할 것을 청하는 朴泰遜의 계
李世選이 標信 없이 武臣堂上 朔試射 試官으로서 慕華館에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계
提調의 有故로 春夏等과 秋冬等의 褒貶을 기한 내에 들이지 못한다는 禮曹의 계
該司의 祭服을 取用하라고 분부할 것을 청함
任翊元을 軍職에 붙이기를 청하는 承文院의 계
金重夏의 嚴鞫處斷, 閔熙 등을 量移하라는 명의 환수, 金錫衍을 戶曹參議에 特除하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徐宗泰 등의 계
金重夏의 嚴鞫處斷, 淑安公主房의 折受 民田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啓問한 뒤에 處決하고, 作弊者를 從重科罪할 것과 崔聖任 등의 罷職을 청하는 李德成 등의 계
崔聖任 등에 대해 臺諫에서 罷職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推考와 遞差의 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朴泰遜의 계
새로 제수된 職名의 遞職을 청하는 金鎭龜의 상소
辭職하는 鄭來祥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