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李彦綱에게 관직을 제수함
黃玧 등이 謝恩함
燕岐縣의 案付奴婢들이 奸吏와 符同하여 저질렀던 악행의 들통남과 관련해서 이후 公家奴婢 가운데 物故를 圖出하였다가 들통나면 色吏와 함께 論斷하고 해당 관리는 拿問定罪한다고 분부하라는 비망기
李奎徵 등을 現告함
義禁府에서 洪天敍 등을 拿囚하였다고 아룀
沈枰 등이 就職함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李堥 등이 謝恩함
內乘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李恒 등의 改差, 調馬監官 鄭斯玄의 汰去 등을 청하는 司僕寺의 계
兵曹에서 謁聖武科殿試의 規矩를 아룀
姜萬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各道 朔膳을 4월부터 시작하는데 京畿의 生鮮은 定奪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生鮮으로 進排하고 江襄道 外에는 價米로 磨鍊하여 擧行하기를 청하는 宣惠廳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