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朴紳이 하직함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李沃의 계
趙嗣基에 대해 臺諫에서 遠竄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削奪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金海一의 계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吳始復이 標信 없이 漢城府의 坐起에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계
擊錚을 한 尹夏濟 등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掩心甲을 만드는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崔鍌의 作弊를 보고하는 京畿監司의 장계에 대한 전교
宗廟 孝思殿 夏享大祭 등에 필요한 差備軍을 闕下 勿用處 등에서 調用하여 別單에 써서 들인다는 兵曹의 계
沈檀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煥 등을 放歸田里하라는 명의 환수, 李瞻漢 등의 嚴鞫, 趙嗣基의 遠竄 등을 청하는李元齡 등의 계
熙政堂 晝講에 權大載 등이 입시하여 籍沒 奴婢 10口를 算學廳에 劃給하는 문제, 籍沒 書冊을 本曹에서 取來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辭職하지 말고 調理하며 직임을 살피라고 尹深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