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지고 地震이 일어남
李㮒 등의 사안에 대한 司諫院의 계
李㮒 등의 사안에 대한 司憲府의 계
義禁府에서 李箕疇를 會寧府에 極邊遠竄하였다고 아룀
刑曹에서 李綽를 朔州府에 定配하였다고 아룀
李箕疇와 함께 罪罰을 받게 해주기를 청하는 崔邦彦 등의 상소
李俌의 遷葬 때 禮葬 등의 일을 該曹에서 前例를 상고하여 거행하라는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