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鄭東望이 하직함
公事를 稽緩한 禁府 堂上 등의 從重推考와 공사의 覆奏에 대한 비망기
定配로 論罪한 金啓光을 金慶咸으로 改付標하고 發配한다는 刑曹의 계
丁時翰을 削奪官爵한다는 명의 還收에 대한 司憲府의 계
覆奏稽緩으로 인하여 待罪한다는 閔黯의 차자
羅學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分養馬를 손상한 守令 등을 別單으로 書入하여 推考할 것을 청하는 司僕寺의 계
盧尙傑 등은 移囚하였고 四龍은 羅將을 보내어 拿來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朴應祥 등으로 하여금 昌德宮 등에 輪回入直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嶺南 賑資 穀物의 移運에 대한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