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宜晩 등에게 權知承文院副正字를 제수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목
秋享大祭齋戒로 7일의 儒生課製를 설행할 수 없으므로 연기하겠다는 成均館의 계
李湜의 辭職 상소를 올려보낸다는 開城留守의 서목
大祭所를 摘奸하라는 전교